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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00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1
01
20111219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위임사무
20161228
20161228
미설정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제한하기 위함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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