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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62 | |
01 | |
20111219 | |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조건 등의 부과 |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상공업 | |
기존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 |
위임사무 | |
20131230 | |
20131230 | |
미설정 | |
○전통시장 등 보존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시 조건 등을 부과함 | |
○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