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01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2
01
20111219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조건 등의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상공업
기존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위임사무
20131230
20131230
미설정
○전통시장 등 보존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시 조건 등을 부과함
○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