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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02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3
01
20111219
보증채무 이행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3조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9
20120222
미설정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함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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