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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1-0063 | |
01 | |
20111219 | |
보증채무 이행 | |
행정자치부 |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
지방재정법 제13조 | |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 | |
3호-제출의무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9 | |
20120222 | |
미설정 | |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함 | |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