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04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5
01
20111219
보증채무의 변경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 제13조
창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5조
3호-보고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단순보고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9
20120222
미설정
○보증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하고자 함.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