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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06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7
01
20111220
원상회복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11220
20120223
미설정
○시설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① 시설이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재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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