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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07
경상남도 창원시-2011-0068
01
20111220
변상조치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2호-명령(시정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 사회통렴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11220
20120223
미설정
○시설사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시설 이용자 및 시설 사용자가 회관의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행위 2. 시설물의 멸실 및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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