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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1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7
01
20120313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국토교통부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2011. 10. 10 제3회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위임사무
20120215
20120313
미설정
통합시 균형발전 도모 및 창원신도시구역 계획도시 근간 유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27과 같다. 【별표 27】<개정 2012. 2.15, 2014.8.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58조 관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다만, 창원신도시구역은 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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