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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2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2
01
20120228
공공하수도 점용료 기준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법 제24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자체 영조물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항)
위임사무
20120215
20120228
20121211
미설정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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