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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3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1
01
20120305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안전행정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창원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칙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 2012. 3. 5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자치사무
20100701
20120305
미설정
제4조(고용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연령은 만 18세 이상 군필자로서 신체건강한 자(국・공립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2. 채용공고일 현재 창원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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