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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3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3
01
20120306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수도법 제16조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3호-신고의무
환경
폐지규제
○ 2012.3.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위임사무
20100701
20120306
20121211
미설정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①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등 시설물의 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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