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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3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4
01
20120306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수도법 제16조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2012. 3. 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자치사무
20100701
20120306
20121211
미설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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