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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3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8
01
20120308
점용료의 납부
국토해양부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8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O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자체 재산의 사용에 부과되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20308
20121211
미설정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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