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4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9
01
20120308
해양레포츠스쿨 전문강사 자격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해운항만
폐지규제
O 2012.3.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O 2016.12.28.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른 등록규제 폐지
자치사무
20101231
20120308
20170102
미설정
제6조(자격기준)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강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요트지도자 또는 윈드서핑지도자 2. 요트면허소지자 또는 조정면허소지자 3. 인명구조 관련 자격소지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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