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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32 | |
01 | |
20120309 | |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 공사비용 부담금 부과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
도로법 제91조 |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 | |
2호-명령(시정 등) | |
주택건축도로 | |
기존규제 | |
○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O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O 2021.11.29. 중복 상위법령 삭제(제31조및제64조 ->제31조, 제64조는 삭제), 상위법령 조변경 제31조->제91조 | |
위임사무 | |
20201117 | |
20201117 | |
미설정 | |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 |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