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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35 | |
01 | |
20120309 | |
소하천 점용료의 반환금지 | |
소방방재청 | |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 |
소하천정비법 제17조 |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건설 | |
완화규제 | |
O 2012. 3.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O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
위임사무 | |
20180131 | |
20180131 | |
미설정 |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