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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4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8
01
20120313
조건부 허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변경 ○ 2014.5.15 관련조항 폐지(관련조항에 대한 법령위임사항 없음)
위임사무
20120215
20120313
20140515
미설정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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