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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5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4
01
20120320
기 납부 수수료 등의 불반환
보건복지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법 제25조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9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 2012. 3. 2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제9조(기 납부 수수료 등의 불반환) 이미 납부되어 검진(검사ㆍ진료 등) 또는 민원처리가 진행된 수수료・진료비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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