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5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6
01
20120321
선수금 납부방법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창원시 택지공영개발 선수금 규정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2. 3.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납부방법에 대한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20322
20121211
미설정
제6조(선수금의 납부방법) ① 협약자는 선수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시 : 추정공급가격의 30퍼센트 2.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추정공급가격의 40퍼센트 3. 토지사용 가능시기 : 추정공급가격의 30퍼센트 ② 관리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납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