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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5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8
01
20120323
보육시설 보고와 검사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42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48조
2호-단속(조사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 2012. 3.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위탁업무와 직접관련된 사항)
위임사무
20101231
20120323
20121211
미설정
제48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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