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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6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49
01
20120323
창원컨벤션센터 사용허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호-허가
지방재정
누락규제
○ 2012. 3.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등록규제 변경 등록(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변경내용 : 자치법규 근거 변경(명칭 변경: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20100701
20120323
미설정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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