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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50 | |
01 | |
20120323 |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
1호-지정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2. 3.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장의 책무) | |
자치사무 | |
20111215 | |
20120323 | |
20121211 | |
미설정 | |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창원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