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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6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0
01
2012032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호-지정
상공업
폐지규제
○ 2012. 3.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장의 책무)
자치사무
20111215
20120323
20121211
미설정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창원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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