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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6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2
01
20120326
환경미화원 결격사유
안전행정부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창원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칙 제5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2012. 3. 2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자치사무
20100701
20120326
미설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되어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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