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6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4
01
20120328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보건복지부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5조
1호-허가
사회복지
기존규제
○ 2012. 5.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부문 변경
위임사무
20201231
20201231
미설정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