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6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56
01
2012040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기존규제
○ 2012. 3. 27 조례일부개정으로 신설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위임사무
20131230
20131230
미설정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12.28, 개정 2013.12.30>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2.12.28, 2013.12.30>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 다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28>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