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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7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5
01
20120607
신규임용시험 연령제한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국 인사조직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90715
20190715
미설정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9조(응시연령)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9. 7. 15.> 2. 8급 이하: 18세 이상 <개정 2019. 7. 15.> [각 호 전문개정 2014.3.31>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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