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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7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6
01
20120607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국 인사조직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위임사무
20190715
20190715
미설정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 (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9. 7. 15.> <개정 2012.11.15> ③ 삭제 <2019. 7.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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