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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7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7
01
20120607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안전행정부
행정국 인사조직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4.8.1 조례폐지(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
위임사무
20070701
20120607
20140801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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