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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7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8
01
20120607
온천수의 이용자의 의무
관광문화국 관광과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8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①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문관측장치(온수계량기, 온도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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