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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68 | |
01 | |
20120607 | |
온천수의 이용자의 의무 | |
관광문화국 관광과 |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8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①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문관측장치(온수계량기, 온도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