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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1
01
20120607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11231
미설정
지정수량 5분의1 이상에서 지정수량 미만까지의 위험물(이하“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은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빛 가림 또는 환기를 실시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混入)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탱크에 넣을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 내용적의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새거나 머무를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현저하게 떠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연결하고, 불꽃을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은 온도계・습도계・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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