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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3
01
20120607
옥외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11231
미설정
소량위험물을 옥외의 탱크[지반면 아래에 매설한 탱크(이하“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화재예방을 위해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는 그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섭씨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어 나온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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