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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4
01
20120607
옥내의 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20101
미설정
소량위험물을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벽・기둥・바닥・보, 지붕 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탱크로부터 새어나온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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