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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5
01
20120607
지하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7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20101
미설정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조제4호에서 제6호까지와 제10호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 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탱크는 지반면 아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써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하여야 한다. 6.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새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외면에 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해당 감지층에 누설감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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