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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6
01
20120607
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20101
미설정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이동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하고, 70킬로 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이여야 한다. 3. 이동탱크에는 20킬로 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이동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섀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이동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이 넘어져 해당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실었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7.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 등에 옮겨 담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고, 주유관(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의 길이는 50미터 이내로 하되 주유호스는 0.3메가 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실을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이동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제11호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0.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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