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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7
01
20120607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20101
미설정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에 한한다)로 하고, 해당 저장소는 규칙에서 정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저장소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규칙에서 정한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해당 저장소 또는 취급시설에 걸맞은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및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갖추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갖추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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