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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78
01
20120607
위험물 과태료 부과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2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1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폐지규제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위임사무
20111231
20120607
20180302
미설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택 난방용,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사용하는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 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낮추어 부과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2.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9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4.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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