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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9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1
01
20120608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11231
미설정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소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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