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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9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2
01
20120608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소방방재청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
3호-신고의무
소방민방위
누락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11231
20111231
미설정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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