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79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6
01
20120608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 조례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임의적 규정)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시설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