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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9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87
01
20120608
문화유적 시설 사용허가
문화재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
문화재보호법 제4조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
1호-허가
문화공보
기존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조례 반영)
위임사무
20190814
20190814
미설정
문화유적 시설의 효율적 관리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사용허가)문화유적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5일 전에 신청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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