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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87 | |
01 | |
20120608 | |
문화유적 시설 사용허가 | |
문화재청 |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 | |
문화재보호법 제4조 | |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 | |
1호-허가 | |
문화공보 | |
기존규제 | |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조례 반영) | |
위임사무 | |
20190814 | |
20190814 | |
미설정 | |
문화유적 시설의 효율적 관리 | |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사용허가)문화유적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5일 전에 신청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