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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0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4
01
20120608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경제국 투자유치과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1조
2호-단속(조사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2012. 6.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원에 따른 사후보고)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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