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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096 | |
01 | |
20120611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원대상 선정 규정)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창원시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