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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0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6
01
2012061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지원대상 선정 규정)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창원시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고,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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