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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0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7
01
20120611
인명 피해보상 제외대상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3. 피해지역에서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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