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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0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8
01
20120611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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