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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1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99
01
20120611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어촌・어항법 제36조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17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산
누락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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