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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13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2
01
20120611
변상금의 징수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어촌・어항법 제43조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31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수산
누락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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