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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19
경상남도 창원시-2012-0108
01
20120611
가산금 및 독촉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1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방굴 2012.12.11 비규제(행정기관의 의무사항)로 폐지
자치사무
2011031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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