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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2-0110 | |
01 | |
20120611 | |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
2호-지도(감독,권고) | |
환경 | |
폐지규제 |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임의적 규정)으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10120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관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학교건축물로 지붕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조제2항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