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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21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0
01
20120611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임의적 규정)으로 폐지
자치사무
20110120
20100701
20121211
미설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관내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학교건축물로 지붕 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조제2항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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