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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22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1
01
20120611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권고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2012.6.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임의적 규정)로 폐지
자치사무
20110120
20100701
20121211
미설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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