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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 현황(18.6~9월)

등록일 :
2018-10-17 05:10:29
담당부서 :
상하수과(055-230-4818)
조회수 :
164
 마산회원구 지하수 부담금 산정 기준
  - 납부대상 : 일반용(식당, 목욕탕, 세차장, 사업자 등), 공공주택용, 공업용 
  -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부담금산정액 : 85원/톤(이용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24톤이상 부과) 

 2018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6월~9월)        
  ㅇ 부  과 :    1,249건  47,898,970원         
  ㅇ 징  수 :    1,160건  44,21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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