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2019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안내

등록일 :
2019-03-08 01:47:31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457)
조회수 :
74
  • 공고문(2019. 1. 31.).hwp(14.5 KB) 바로보기
  • 신청서식.hwp(17.5 KB) 바로보기
1.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공고일(2019. 1. 31.) 현재 거주지와 경작지 모두 창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임대경작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지원금액: 피해예방시설 설치 총 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의 60%(신청인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예산범위(4,900만 원) 내 지원
4. 신청서 접수: 2019. 2. 12.(화)~28.(목)
5. 접  수   처: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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